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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 안산시 단원구는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8천건 1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연납차량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단원구 ARS(☎1588-6128)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농협, 우리, 국민, 기업)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모바일 납부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납세자라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이규환 단원구청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하시겠지만 납기를 넘겨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를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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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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