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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 과태료 부과 -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연말까지 의무가입
  • 기사등록 2017-12-0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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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간보험료는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시설종류,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입대상이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대상자는 올해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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