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양주시, 2017년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 “대상” 선정 -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 기사등록 2017-12-07 13:34:00
기사수정
    공동주택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시사인경제] 남양주시는 2017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는 주택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지난 1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주택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총 4개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남양주시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전담팀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타 시·군에 비해 주택행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한 주택행정 우수시책 대표사례로는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및 감사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지킴이” 운영, 희망하우스 봉사단 활동을 통한 희망케어센터 주거복지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재능기부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체 품질검수단”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조·문화적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남양주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 공동체 문화 활성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및 입주자 갈등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다양한 주택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수상의 기쁨과 함께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3689
  • 기사등록 2017-12-07 13:3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