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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R&D 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 본격 육성 - 과기정통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7-12-0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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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시사인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수여식’을 6일 11시 30분에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정기업 5개사 대표,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탁월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제도로, 지난 9월 공고를 거쳐 지난 11월말 최종 5개사를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그간 양적으로 급팽창한 기업연구소의 R&D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식품제조업 분야에 시범 적용(상·하반기)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全) 산업분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1천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정공모에는 식품제조업 분야(기능식품·소재 등) 19개 기업이 신청해 경영자의 혁신의지, 기술혁신활동 수행여부, R&D 투자증가율 등의 심도 있고 체계적(서류·발표·현장·종합)인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지정됐다.

이번에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된 5개 기업연구소는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어 선도적일 뿐 아니라, 기업연구소의 연구환경, 연구개발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입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술혁신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양적 성장 위주의 육성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R&D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민간부문 R&D 우수(장영실상 및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표창 시에도 가점이 부여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계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함 R&D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가면서 관련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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