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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17-12-06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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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
[시사인경제]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2013년 5월 1일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5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했다.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정책관(FTA)정책관, 터키의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이 참석했다.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한지 약 4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양국간 교역은 발효 4년간 17.2% 증가( 5,224→ 6,127백만 달러)했으며, 한국의 대(對) 터키 수출은 4,552백만 달러에서 5,385백만 달러로 18.2%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30%↑, 316→413백만 달러), 화학제품(프로필렌: 126%↑, 34→76백만 달러), 기계(열교환기 : 374%↑, 11→52백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에서 742백만 달러로 10.4% 증가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의 수출입,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오는 2018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터키는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해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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