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부천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근로·사업·퇴직·기타·이자·배당 등)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고지서로 납부를 할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해 착오입력 등의 우려가 있으며, 수납확인도 납부 후 1∼2주 후에 이루어져 세정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에 부천시 세정과는 수기로 신고하는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부천시청 홈페이지 홍보, 버스정류장 BIS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책자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자납부 매뉴얼을 관내 업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천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전자납부를 적극 홍보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 세정을 높이고, 납세자는 위택스 전자납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