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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 기사등록 2017-12-06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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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5년에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두 번째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했다. 저소득 가구가 많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임차 보증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4평(112㎡)이 1억 9000만 원을 웃돈다.

시는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 체납징수관리, 신규 수입원 발굴, 납부 편의 향상 등 시책을 개발해 지방세입을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상으로 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개혁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심사자료를 제출한 1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해 21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9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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