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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자율차 제로셔틀, 12월 시범운행 앞두고 준비 박차 - 지난 1일 배터리 시험인증 통과, 안전기준 인증 절차 진행 중
  • 기사등록 2017-12-06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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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12월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앞두고 운행차량인 ‘제로셔틀’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제로셔틀은 경기도의 의뢰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3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해 개발한 자율주행차다. 미니버스 모양의 11인승차로 판교제로시티 입구와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구간을 시속 25km로 왕복 운행하게 된다.

제로셔틀은 지난 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 장치) 시험인증을 통과했으며 현재는 차량 내·외관, 조향·제동·안전성제어 장치 등 일반 자동차가 받는 안전기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기준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로셔틀에 대한 운행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게 된다.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은 “각각의 인증절차가 남아 있어서 구체적 시험운행 개시 일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인증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 시범운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도는 제로셔틀 외에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필요한 교통신호체계와 운행매뉴얼 마련도 추진 중이다. 교통신호체계의 경우 이미 경찰청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 17일 제로셔틀 운행구간 내 교차로에 신호제어기 12대를 교체했다.

운행매뉴얼은 자율주행차에 일반인이 탑승할 경우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사전동의와 보험 가입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현대해상 등과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 마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제로셔틀이 국내 자율주행에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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