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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연정(정부와 지자체)으로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나서자!” -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안부·공정위·서울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기사등록 2017-12-05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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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5일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에 불참하게 됐다. 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오늘의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지방분권시대의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주제로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를 행정학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등 4개 법안(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전체 조사권을 지자체 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좌담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①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②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③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서울시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을 마치고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거래조성 사업을 더욱 상승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은 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도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립, 소비자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도의 새로운 비전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현장소통을 통한 공정거래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효율적 실행 등을 주요 공정거래 3대 비전으로 실현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All-in-One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내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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