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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시사인경제] 김포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간이 내년 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하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민법‘제32조에 의한 가정폭력방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이며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위탁운영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사업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내년 1월중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보호시설이 본격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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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5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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