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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업·정부 참여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 기사등록 2017-11-3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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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책 소통을 위해 30일 엘타워(서울)에서 '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 기업, 시험인증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국정과제 57번)를 위해 소비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제품안전관리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을 접수받아 검토 후 위해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며, 위해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융복합 제품, 스마트제품 등으로 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 및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도 안전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밀집지역에 시험장비 구축 등 이행역량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수입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취약해진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위해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우려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당국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 이슈 및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개선 사례 등 발제에 소비자단체 및 기업을 참여시켜 소통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제품안전법령연구회’를 통해 리콜제도 개편 방안 등 제품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심층 논의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강경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포럼 결과를 제품안전정책 및 제품안전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시 적극 반영하고, 향후 포럼을 제품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협업을 위해 글로벌 포럼으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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