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조재훈 의원은 29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 법안'은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재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관련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대해 조재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 회기때는 상정조차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상정됐다”며 “파행됐다가 보류된 것인 만큼 다음 회기에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길 기다한다”고 답했고, 김종석 운영위원장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결의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