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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유통업계에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강조 - 유통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생협력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17-11-29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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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 될 것”이라면서“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업계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 국가의 법·제도 및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사업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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