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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시사인경제]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적십자 회비 모금 활동을 실시한다.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펼쳐지는 이번 모금 활동은,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으로 나누어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권장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하도록 돼있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및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등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납부, 스마트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및 휴대폰 결제,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금융 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한해에도 모금한 적십자 회비를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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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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