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 일산서구는 사유지인 임야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나무를 무단 벌채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형질변경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금년 한해에만 10건에 달하고 있다. 그 중 5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5건은 형사 고발 조치됐다.
임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변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무료로 벌목을 의뢰할 수도 있다.
허가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또 임도를 개설하거나 산림에 흙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구 관계자는 “산림 형질 변경은 시 녹지과, 나무 벌목은 관할 구 환경녹지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