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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18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일자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펼쳐
  • 기사등록 2017-11-2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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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시사인경제] 광명시는 2018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6·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 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도우미,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분수대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해 많은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보훈회원의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을 찾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분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보훈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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