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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시흥시·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업무과실 자진신고 시 문책 수위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 실시
  • 기사등록 2017-11-27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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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27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흥시, 연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사기간 중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시흥시 공개감사 제보는 시흥시 종합감사장(031-310-6914) 또는 FAX(031-310-2800), 이메일(lovekaky@gg.go.kr)로 하면 된다. 연천군은 연천군 종합감사장(031-839-4516) 또는 FAX(031-839-4524), 이메일(hjh23@gg.go.kr)로 가능하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의식해 머뭇거리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이 자진신고 시에는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복지부동,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조사 제도’를 각각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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