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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차별, 즉각 개선돼야 - 4대보험, 퇴직금 등 퇴사후 입사처리 부당
  • 기사등록 2017-11-24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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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차별이 4대 보험, 퇴직금 관련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3만 5706명에 대한 지난 3년간 전보율이 행정실무사 26%, 조리실무사 24%, 사서 28% 로 전체 약 25%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공무원들과 교원들은 전보가 되면 바로 전보처리가 되지만 교육공무직은 전보처리가 되지 않고 퇴직과 재입사처리가 된다” 며 “교육공무직원을 향한 부당한 차별이 4대 보험 문제와 퇴직금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퇴직과 재입사 처리가 되는데도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한 모순을 지적하며 “퇴직금 형태가 다 다르다. 전보 전 기관의 퇴직금 형태와 전보 후 기관의 퇴직금 형태가 불일치해도 도교육청의 통제로 퇴직금 처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퇴직금 적립 관련해 “교육공무직원과 각 학교가 연합해 퇴직금 관리 수수료로 연 13억을 은행에 지급한다. 교육공무직원이 퇴직금 관리 수수료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 퇴직금 지급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데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 처리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고 질타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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