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나선다 -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주차가능표지 교체도 안내
  • 기사등록 2017-11-24 10:24:00
기사수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시사인경제] 군포시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동주민센터 등 14개소이며,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지킴이센터가 함께 나서게 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 아직까지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원형 모양의 새 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2058
  • 기사등록 2017-11-24 10:2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