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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위해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해야 - 경기도 전체 553개 읍·면·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
  • 기사등록 2017-11-24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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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4일 경기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안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 기준 경기도 전체 553개 읍·면·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이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도내에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부천시 원미구)과 일반 근린재생형 3곳(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예비단계 지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적용 ▲고가도로 하부와 같은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경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 도입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은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지방비 확보 등 경기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됐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 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사업과 연계해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보육센터, 판매시설, 공용주차장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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