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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KTNET,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11-23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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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로서 일자리 공급망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3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로서 일자리 공급망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3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도입되면 간접수출기업, 수출기업,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는 일석오조(一石五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외에 수출기업(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역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은 납품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크고 현금성 자산 또는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금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수입업체가 외상기간 연장을 요구(예: 선적후 2개월 → 3개월)할 경우, 수출기업들은 국내 납품기업에 부담 전가 없이 원부자재 납품 거래 외상기간을 늘릴 수 있어 바이어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는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해 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22년까지 약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시 최대 7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수출 보증 대상에 원부자재 등 물품 외에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도 포함해 서비스 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출 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약 참여기관은 오는 2018년 5월 1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시점에 맞추어 일자리 공급망 보증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 내규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6개월간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동 보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라고 평가하고,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수출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개발·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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