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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시사인경제]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할 세목이다.

의정부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안내 리플렛을 일제히 발송, 납세의무자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 할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전자신고 협조를 구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돼 납세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수기고지서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 할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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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3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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