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은 2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있다.
송순택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지난 2013년 198건· 지난 2014년 495건· 지난 2015년 597건· 지난 2016년 759건· 2017년 10월말 기준 6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의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는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송순택 의원은 경기도가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