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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설명 및 의견수렴 간담회
[시사인경제] 오산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사회복지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구석구석 발로 뛰는 사회복지인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자리에 100여 명의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등 각 분야 시설 종사자들이 모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를 했다.

오산시는 사회복지인의 지위향상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수당을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3년 이상 3만원, 5년 이상 5만원에서 3년 미만 3만원, 3년 이상 5만원으로 미수혜자가 없도록 전체 종사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급여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어려움에 대한 건의는 실태 조사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산시는 2012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해 타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오늘과 같은 사회복지인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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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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