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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을 해야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기사등록 2017-11-2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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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의 난해성을 지적하고, 특히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노동교육을 폭넓게 실시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무지에 의해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도 어른들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지나치게 어렵다”고 지적하고,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교육과정을 도식화하고, 그 틀에 맞추려고만 하면 마인드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운영할 때 모든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현재의 노동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특성화고 학생을 제외하면 인문고 학생에겐 최소한의 노동교육 시간도 담보돼 있지 못해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로 인한 노동인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학교 졸업후 학생들이 바로 직면할 문제인데 학교와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학교안에 구성된 학폭위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만 관심을 둘 뿐,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말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낙인효과로서 가해학생이 범죄자 낙인으로 인해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의원은 “학폭위의 심의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재심청구 기관은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가 전담하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돼 있어, 교육청의 소관 밖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 구조도 문제지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된 체 학교폭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 개정을 촉구하던지 가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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