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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거리 내 태양광 LED표지판
[시사인경제] 포천시는 지난 9월 1일에 지정한 금연거리의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를 위해 구간 내 6개의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를 알리기 위해 시는 지난 10월 해당 구간 보도블럭에 표지판을 부착했으나 발광효과가 없어 야간에 식별이 힘들고, 보행자가 전방을 주시해 보행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못 볼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미관을 고려해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LED표지판은 전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낮 시간동안 햇빛으로 충전한 에너지로, 야간에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친환경방식의 표지판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기존 보도블럭에 설치한 금연안내표지판 외에 추가적으로 태양광LED표지판을 설치하게 됐다. 주·야간 구분 없이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금연거리를 잘 인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간 내 흡연 적발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연거리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약 145개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해당 시설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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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2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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