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일산동구,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1,059건 발송
  • 기사등록 2017-11-22 10:47:00
기사수정
    고양시청
[시사인경제]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1,059명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20일 발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34억 9천만 원을 부과해 11월 현재 약 31억 1천만 원을 수납(수납률 89%)했으며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고지 했다.

체납자는 다음달 6일까지 체납금을 시중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간단e납부 서비스’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co.kr) 등에서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30만 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ARS(☎1644-4600)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압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1729
  • 기사등록 2017-11-22 10:4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