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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징계 바로잡은 판결 환영합니다. 교육자 양심 지킨 분 명예회복시킬 것>


【시사인경제】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보류에 대해 내린 중앙정부의 징계지시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신 경기교육가족, 성원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헌법이 정한 아이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자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징계 대상에 올라 훈포장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의 양심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경기교육은 양심적인 우리 교육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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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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