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 교학상장(敎學相長) 학교문화의 계기 되기를>
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판결에 대해
【시사인경제】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은 새로운 학교문화의 척도입니다. 학교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할 때, 즐거운 공부와 폭력없는 교육현장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청구 각하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의 새로운 학교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