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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4개시에 대해 지도 점검이 실시됐다.

여주시의 경우 유명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유사명칭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사명칭사용 위반’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여주시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시민들에게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확인 후 부동산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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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0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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