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이천세무고등학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학생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이천여주 지역지부 정상영 의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직장생활(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울경찰청 이탁재 강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031-632-9859)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