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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가동 - 도 및 31개 시군, 현장대응반 편성해 매일 2회 이상 노숙인 발생지역 순찰
  • 기사등록 2017-11-20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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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17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노숙인 수는 10월말 기준 총 920명이다. 이중 795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125명은 수원역, 성남 모란역, 의정부역 주변 등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 및 노숙인시설과 함께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편성했다. 매일 2∼5명의 순찰반이 노숙인 발생지역을 2회 이상 거리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에게 안전한 잠자리 제공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에 100여개의 응급잠자리를 마련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숙소 일부를 응급잠자리 공간으로 탄력적 사용하고, 세탁·샤워시설 사용과 생필품을 함께 제공한다. 잠자리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고시원, 여인숙 등을 임시잠자리 공간으로 확보해 잠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경우 침낭·겨울잠바·핫팩·온음료 등 구호물품을 우선 지급한 후 집중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응급잠자리 이용을 유도한다. 설득이 어려울 경우 거리순찰·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병원입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선별해 상담원들이 특별 관리,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급상황 발생 시 정신과·내과의사·정신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가동해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 진료시설 및 시·군별 노숙인 의료지원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노숙인이 다양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따뜻한 잠자리를 지원해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상담진행 및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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