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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자 강화교육 철저 당부 - 이정애 도의원, “법규위반자 강화교육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시·군과 협의 강조”
  • 기사등록 2017-11-17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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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애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은 1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규위반자 강화교육과 연수원 설립 취지에 맞는 운수종사자·도민 교육을 강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애 의원은 법규위반자 들에 대한 강화교육 실시에 대해 언급하며 “강화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3개월 이내 6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나, 시·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다. 연수원은 강화교육 미수자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사업과 도민평생 안전교육사업이 감소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본래 목적에 맞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다른 교육분야의 사업 추가로 다양한 교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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