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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최대 규모 306명 결정 - 정부기준 100% 반영, 일자리사업·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전환대상
  • 기사등록 2017-11-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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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시사인경제] 고양시가 지난 16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06명의 전환대상 직무 및 인원을 결정하고 ‘부서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시는 이날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20일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소·도서관·사회복지분야 등 시 소속 전체 356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명백히 전환 예외(일시·간헐적 업무 등)에 해당하는 50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기준 306명 전체를 전환대상으로 의결했다.

특히 시는 정부직접일자리사업, 초단시간근로자 등 전환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185명의 직무 및 인원을 모두 전환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시 전환심의위원회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아르바이트 개념의 업무 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취지에 방점을 두고 모두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을 계기로 시간제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가 처음으로 근로하게 돼 보다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도입하게 됐고 이 중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부서 여건을 고려해 근로시간 조정, 보험, 복지혜택 등 전환 이후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또 이번에 전환대상으로 결정된 306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부서별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근무희망 신청서 접수와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과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자를 확정해 내년 1월 1일자로 실무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먼저 내달까지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전환대상, 임금, 정년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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