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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율 69.25% -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p 상승, 16일 대책보고회 열고 징수율 72%, 경기도 I그룹 1위 목표 설정
  • 기사등록 2017-11-16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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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 평가에서 2017년 9월 말 기준 ‘I그룹’ 2위를 차지했다.

수원시의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율은 69.25%로 1위를 차지한 용인시(69.63%)와는 0.38%p 차이다. 9월 말 현재 수원시 과태료 부과액은 171억 315만 원이고, 징수액은 118억 4471만 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징수율은 7.2%p 높아졌고, 징수액은 23억 원 늘어났다.

‘2018년 경기도 시군종합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구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수원시는 I그룹(10개 시)에 속해있다. I그룹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평택시 등 10개 도시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7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열고, 올해 과태료 징수율 목표를 애초에 세웠던 67%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징수율 순위는 I그룹 1위, 도내 3위를 목표로 세웠다.

수원시는 2016년 전체 과태료 부과액 중 65%(135억 5586만 원)를 징수해 I그룹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징수율과 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 수치였다.

2014년 56.3%였던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59.2%로 상승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올해는 징수율·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징수율 72%’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전체 과태료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불법 옥외광고물·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는 예금압류를 추진하는 등 맨투맨(일 대 일)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징수율을 높였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12월 말 종합평가에서 I그룹 1위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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