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김포시는 2017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와 기존 체납자에게 독촉분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김포시 내 경유자동차와 연면적160㎡이상의 시설물(2016년부터 폐지)이며,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 은행의 창구,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11.30)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