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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광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정 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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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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