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성시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5명(개인 42명, 법인 2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천만원이상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42명이 14억5,100만원, 법인 23개 업체가 10억2,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4억7,400만원이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것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