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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오는 20일부터 콜택시 7대 투입
  • 기사등록 2017-11-1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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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콜택시
[시사인경제] 가평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의 주요업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약칭·교통약자콜택시) 7대를 배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콜택시를 보내주는 일을 연중무휴 운영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휄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해 △시각장애인 △일시적인 사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국가유공자, 혈액투석환자 등의 순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지역은 복지관 이용 및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편의 지원시에는 가평 관내로 제한되고 병의원이나 관할 관공서 방문시에는 경기, 춘천, 서울까지 이용 가능하다.

운행요금은 기본 10km 1,300원, 10km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함으로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군이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타 지자체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 벤치마킹함으로서 센터가 일찍 자리잡는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의무 운행대수 8대 중 7대를 센터 출범과 함께 운행을 개시하고 법정대수의 200%까지 점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에는 교통약자가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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