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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벌집딱정벌레 등 꿀벌질병 주의보 - 작은벌집딱정벌레 발견 관련, 경기도 양봉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17-11-15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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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도는 지난달 강원도 횡성에서 외래 해충 ‘작은벌집딱정벌레’가 발견된 것과 관련, 도내 양봉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는 본래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벌집과 알을 갉아먹고 꿀을 부패시키는 등 벌집을 회복 불능 상태로 궤멸시키는 꿀벌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밀양에서 최초 발생해 불과 한 달 만에 부산·경남 30여개 양봉 농가로 확산됐으며, 올해 10월에는 중부지방인 강원 횡성에서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 사양관리’로, 이를 통해 강군을 조성해야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침투로부터 봉군을 보호할 수 있다. 심하게 감염됐을 경우에는 봉군 전체를 소각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봉군 주변에는 쿠마포스(Coumaphos) 계열 진드기 구제제 등을 활용해 트랩을 만들고, 작은벌집딱정벌레의 번데기가 주로 봉군 1m 주위 토양에 많다는 것을 감안해 퍼메스린(Permethrin) 계열 제품을 적정 용량에 맞춰 토양에 살포해야 한다.

채밀소비는 영하 12도에 24시간 보관해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성충과 애벌레를 살충하고, 공소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50% 미만 습도를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작은벌집딱정벌레의 비행거리를 감안해, 발생농장 주변반경 20km 이내의 봉장은 유입유무를 정밀 예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2종의 꿀벌질병에 대한 정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토종벌·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꿀벌용 구제제를 구입·지원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꿀벌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와 예방활동”이라며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등 꿀벌질병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743∼6) 또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031-8008-6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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