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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및 조치계획 수립 주문
  • 기사등록 2017-11-1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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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은 14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및 조치계획수립을 주문했다.

환경국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6개소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비용부담이 해당 시·군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순자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국제조약인 SOFA 규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국제조약인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미군의 정화 기준을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미군기지가 오염됐더라도 미군 측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SOFA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이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우리 정부에 보상할 의무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자 의원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가운데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한 공여구역의 환경오염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책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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