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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영통구 이의동 일원 총 100필지(59만 1991㎡), 내년 9월까지 사업 진행
  • 기사등록 2017-11-1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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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시사인경제] 수원시는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원박물관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수원박물관지구’ 사업대상은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 일원으로 총 100필지(59만 1991㎡)다.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됐거나, 구(區) 경계에 있는 지적(地籍)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조정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다.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영통구에서 지난 9월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9월 26일에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수원박물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1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수원박물관지구 사업은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져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1356필지 중 2만 6668필지(20.3%)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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