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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시사인경제]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13일 법곳동 서촌마을 일원에서 ‘법곳1지구’ 지적재조사사업(163필지, 89,451㎡) 경계점 표시 측량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경계를 정밀하게 측량해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측량은 경계점을 말목 등으로 표시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한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는 GPS에 의한 좌표로 등록되기 때문에 측량성과가 언제나 일정하게 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상 맹지 해소 및 건축법상 도로 폭 확보는 물론 토지 모양이 가급적 사각형 등이 되도록 정형화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경계점 표시 측량에 입회한 토지소유자 윤 모 씨는 “비용 없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유자 박 모 씨는 “이웃 담장이 지적도상 내 땅에 침범해 마음고생을 했는데 본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만수 시민봉사과장은 “이번에 설정된 경계는 향후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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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4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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