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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7-11-14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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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아기·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지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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