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시흥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시흥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시흥시의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안내, 시흥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생활 속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주요 위법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및 대표자 변경 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며, “올해 교육 대상 영업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