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하남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및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로 실시된다.
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1/2 경감해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고, “조사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