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지원 ‘산·학 상생협력’ 줄이어 - 경기대, 강원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기술분야 연구지원 양해각서 체결
  • 기사등록 2017-11-10 14:38:00
기사수정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및 산학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시사인경제] 구리시가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산·학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수한 입지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최종 유치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백경현 시장은 10일 오전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및 산·학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에 관한 교류 △신기술 관련분야 연구 지원과 국제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상담 및 스타트업 캠퍼스 교육지원 등을 담았다.

이어 오후에는 백경현 시장이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대를 찾아 이곳에서 김동원 산·학협력 단장과 함께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실용인재를 양성하고 융·복합 교육과 창의연구의 확산을 통한 첨단 기술개발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인접한 스탠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협력이 그 성공의 중요 동력으로 작용했듯이 구리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유치 될 경우 신기술이 먹고 사는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키는 하이테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뜻깊은 협약을 계기로 산·학 상생협력의 선도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남양주시에 유치하는 테크노밸리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기본 골격인 개방, 공유,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청년창업지식센터와 이를 결합한 첨단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협업과 상생의 가치를 통한 선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활력 넘치는 창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0328
  • 기사등록 2017-11-10 14:3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