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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市 택시 총량계획 변경 고시. 증차 443대 - 도, 제16회 경기도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10.25) 통해 적합 의결된 7개 시 변경 총량 확정ㆍ고시(11.9)
  • 기사등록 2017-11-10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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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고양, 용인 등 경기도내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7개 시의 택시총량을 변경·확정하고, 이를 11월 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당초 358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고양시는 8대 증차로 변경됐고,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대폭 늘어나 299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단, 포천시의 경우 감차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앞서 기존 지침(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년)이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는 향후 남양주, 구리,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수원 등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수시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총량 계획을 변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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