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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동절기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팔달구 내 공영 및 대형주차장, 운수회사 차고지 47개소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공회전 단속 사전경고 후 캠코더촬영)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외 공회전 차량이나 5분 미만 공회전 차량운전자에 대하여는 공회전의 유해성과 잘못된 상식을 집중 홍보하여 운전자 스스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도 실시한다.
 
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억제하여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구민들의 공회전금지 및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을 실천하여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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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1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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