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들의 실제 거주여부를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재등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로써,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도 겸해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발급할 경우 과태료를 1/2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